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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5 (Demand for Report and Warning of Loss of Rights)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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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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