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6 (Pronouncement o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A judgment of nullification shall declare the security or instrumen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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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