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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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