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20.3.30>

②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예납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조정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