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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10 (Change of Conditions of Sale by Agreement)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ale,세일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2)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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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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