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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0 (Statements on Date for Decision on Sale)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ent프r레전트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sale세일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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