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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3 (Refusal to Permit Sale)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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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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