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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4 (Starting Over from Determination of Minimum Sale Price)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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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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