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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9 (Auction of Share in Co-Owned Property)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hare셰어 in인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uctioned,옥션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inimum미너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share셰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디 exact이그잭트 valuev밸류 by바이 thatð댓 method메θ써드 or오 such서치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would우드 cost카스트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much.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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