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강제관리

민사집행법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5 (Notification of Decision to Commence Compulsory Administration)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commencing커멘싱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