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9 (Sale of Seized Articles)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After carrying out the seizure, the execution officer shall sell the seized articles by bidding or by open-outcry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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