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17 (Demand for Distribution by Preferential Right Holders)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A creditor who has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under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or other Acts may demand distribution of the sal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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