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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3 (Debtor's Objection to Ruling of Provisional Attachment)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eeking시킹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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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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