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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 (Execution Clause)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1)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appended어펜디드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isð디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is이즈 issued이슈드 to투 plaintiff플레인터f프 [name]네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name]네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defendant디f펜던트 [name]네임 or오 plaintiff플레인터f프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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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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