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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8 (Simultaneous Execution by Multiple Executory Authenticated Copies)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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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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