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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4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①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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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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