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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4 (Registration of Decision to Commence Auction)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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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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