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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7장 지역회의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3(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본조신설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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