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3장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