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3장 위원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