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5장 회의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