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5장 회의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