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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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