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