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