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