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듣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