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바둑 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바둑 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통문화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바둑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567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날에 바둑 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