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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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