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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8][제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9.7.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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