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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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