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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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