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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21.4.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ontinued컨티뉴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6 (1);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 or오 3 throughθ쓰r루 7;

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7.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a어 minor마이너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2;

8.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9.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10.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9;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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