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