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0조(행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