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5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