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