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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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