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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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