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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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