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7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