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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6장 보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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