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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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