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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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