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1조(목적)
Defense Sea Area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designate sea areas requiring military defense and to control navigation, fishing, and other acts in such areas, thereby ensuring the smooth conduct of maritim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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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