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06.11.1]
시행 2026.5.1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06.11.1]
시행 2026.5.1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