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