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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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