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