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